의학교육 또는 의학연구, 의료원 진료활동 상호협력 등을 할 수 있는
의사면허증 소지자로서 전임교원에 준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.
한양대학교구리병원 진료과장의 심의를 거쳐 병원장이 위촉을 제청하면
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이 위촉합니다.
외래교수는 한양대학교 전임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발표회, 심포지움 및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외래교수가 환자진료 등을 요청해 오는 경우 그 진단 및 치료결과를 회보할 수 있습니다.
외래교수 임용기간은 3년입니다. (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연장)
한양대학교구리병원 진료협력팀 : 031-560-2081 / Fax. 031.-560-2151